유료 이용권의 결제 취소(청약철회)와 환불 기준입니다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상거래법")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따르며, 이 정책보다 법령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면 법령을 따릅니다.
1. 적용 범위
- 이 정책은 운영자 정보 준비 중(이하 "회사")가 판매하는 쇼츠팩토리 유료 이용권(요금제)에 적용됩니다.
- 요금제의 가격·이용 기간·기능별 하루 이용 한도는 결제 전에 화면이나 별도 안내로 알립니다.
- 무료 체험 코드와 이벤트로 받은 이용권은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2. 결제 후 7일 안의 청약철회
- 결제한 날(이용 기간이 나중에 시작되면 시작한 날)부터 7일 안에, 유료 기능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7일 안이라도 유료 기능을 이미 썼다면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, 3번의 방식으로 쓴 만큼을 빼고 환불합니다. 회사는 결제 전에 무료 체험으로 기능을 미리 써 볼 수 있게 합니다.
- 서비스가 표시·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면,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,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.
3. 이용 중 해지와 환불 금액
-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하면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날만큼을 날짜 비율로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.
- 계산: 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− (결제 금액 × 이용한 날 수 ÷ 전체 이용 일수). 해지를 신청한 날까지를 이용한 날로 셉니다.
- 정기 결제는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. 이미 결제된 기간은 위 방식으로 환불하거나, 이용자가 원하면 남은 기간까지 쓰게 합니다.
- 약관을 어겨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쓰지 않은 기간의 금액은 위 방식으로 환불합니다. 다만 위반으로 회사에 생긴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경우
-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연속 4시간 넘게 쓸 수 없었다면, 쓰지 못한 시간의 3배를 이용 기간에 더해 드립니다. 이용자가 원하면 해당 일수만큼 날짜 비율로 환불합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면 30일 전에 알리고, 남은 이용 기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.
- 외부 업체(대본 AI, 목소리 합성 등)의 장애로 기능이 멈춘 경우에도, 실패한 작업은 하루 이용 한도에서 빼지 않습니다.
5. 환불하지 않는 비용
- 이용자 키로 외부 업체(Google Gemini 이미지 생성, VMake 자막 제거)에 직접 낸 요금은 회사가 받은 돈이 아니므로 회사가 환불하지 않습니다. 해당 업체에 문의해 주세요.
- 이용자의 결제 수단(카드사·은행)이 따로 받는 수수료는 그 회사의 기준을 따릅니다.
6.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
- 이메일(운영자 정보 준비 중)이나 전화(운영자 정보 준비 중)로 신청합니다. 계정 이메일(또는 닉네임), 결제일, 환불 사유를 알려 주세요.
- 회사는 신청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). 결제한 수단으로 되돌리며,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 일정에 따라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환불을 늦추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법령이 정한 지연 이자를 함께 드립니다.
7. 분쟁 상담
환불에 관한 분쟁은 회사에 먼저 알려 주시면 성실히 협의합니다. 협의가 어려우면 아래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72 (www.ccn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: www.ecmc.or.kr